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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그리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ordinary) 수준이었나? 그 두 가지다.   이 성희롱 합의금 케이스에서 ②번 조건은 분명하다.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①번 조건, 즉 성희롱 합의금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안 된다.   다소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장이 그 사업을 안 해서 그 여직원을 만날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지만, 이런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 합의문에 비밀유지(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그 나쁜 사장은 비밀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든지, 세상에 숨기되 비용 공제도 포기하든지. 이것이 2017년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딴, 소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연방세법 Sec. 162(q) 조항이다.   이제 피해자 쪽을 보자. 기본적으로 합의금 전부를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contingent fee)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판례 방향이 차별과 내부 고발 케이스처럼,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도 변호사비를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도록 바뀌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들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아는 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 합의문의 내용, 성희롱과 부당 해고의 배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부부 이혼이나 성희롱 케이스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본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성희롱 비밀 성희롱 합의금 성희롱 케이스 직원 성희롱 문주한 회계사 성희롱 합의금 공제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9-18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의미가 없다. 6개월 연장신청을 지금 미리 한 뒤, 9월과 10월의 2차 마감일을 목표로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다른 해와 달라진 점과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작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작년 12월에 발효된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 Act가 이번 세금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개의 법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금년 세금신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사실상 없다.”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2021년도와 달리, 2022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은 개인 납세자들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세금신고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다만 SBA EIDL 대출을 받은 사업체들은 그 이자의 비용공제와 돈의 사용처에 대한 더 정확한 IRS와 SBA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실수 또는 잘못하는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세금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회계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가끔 세금문제로 새로운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회계사가 다 했고, 나는 그냥 서명만 했다’이다. 물론 바쁘게 사는 이민사회에서 세금지식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지, 왜 남을 돈 줘가면서 쓰겠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인들의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 책임이 아니듯, 세금문제도 회계사 책임이 아니다. 궁합이 잘 맞는 회계사를 만나면 생길 수 있는 세금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민사회에서 전문가의 책임은 광범위하고 무겁다.”   -회계와 세무 업무의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가.   “덕수상고를 나와 국민은행 다니다가 중앙대와 서울대에서 공부,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의 삼일회계법인에서 35년 CPA 커리어를 시작했다. 미국 PWC 회계법인 2년 연수를 왔다가 한국 IMF 사태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한 뒤, 미국 회계사로서 25년째. 이렇게 양쪽을 모두 경험했다. 양쪽 라이선스를 모두 갖고 있다는 독특한 경력 덕분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의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원 20명의 부동산 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객들이 많은 편이다.”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앞으로 희망은 무엇인가.   “회계사는 직업상 많은 동업자들을 만난다. 성공하는 동업도 봤고 실패하는 동업도 봤다. 동업은 상대방 돈 벌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5대 5로 투자해도 내 몫은 4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동업이다. 운이 좋으면 내가 20년은 더 살 텐데, 그 10%인 2년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가치가 있다.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내 지식을 나누는 것, 한국에 사무실을 다시 내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트러스트와 은퇴, 투자관련 라이선스를 따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할 중요한 세 가지 과제다.”     문주한 회계사 웹사이트 www.cpamoon.com, 전화 718-279-123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문주한 회계사 레이몬드 문 회계사 2023년 세금보고 삼일회계법인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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